[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국갤럽이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1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을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20명, 자유응답)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208명)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돼 논란이 됐으며, 특히 언론인에 적용할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후 1년 넘게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작년 3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잘한 일'로 봤다.
또한 언론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65%)이 잘못된 일(14%)에 크게 앞섰다. 의견유보는 21%였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이 역시 작년과 비슷한 결과다.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등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1%, ‘부정적 영향 줄 것’ 12%, ‘영향 없을 것’ 29%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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