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무분별한 음주, 자칫 범죄자 오명남겨

피서지에서 무분별한 음주, 자칫 범죄자 오명남겨

기사승인 2016-07-20 13:48:10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인기 피서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피서지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자칫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 2015년 30,6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취상태의 성폭력 건수 역시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 2015년 8,24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성범죄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음주와 연관이 많다. 혼잡한 인파, 노출, 물놀이 등 한껏 들뜬 분위기에 음주까지 더해지면 성범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2시 50분쯤 양양의 한 해수욕장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3)씨가 체포당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준 알코올질환전문 다사랑중앙병원장은 “알코올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억제시킨다”면서 “또한 술 자체가 충동조절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충동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우리 뇌는 계산하고 판단하는 등 이성적인 정신 기능에 관여하는 신피질과 감성이나 본능에 관여하는 구피질로 이루어져 있다. 알코올은 먼저 신피질에 작용하여 뇌 기능을 둔화시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제력을 약화시킨다.

또 구피질을 통제하는 신경계통을 마취시켜 평소 신피질에 의해 억눌려있던 구피질이 해방되면서 숨겨져 있던 본능이나 욕망이나 욕구, 금기된 행동이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욕구나 본능이 잘못 분출될 경우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용준 원장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40% 이상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름 휴가철 기간에 불미스러운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욕구나 본능이 잘못 분출될 정도의 과음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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