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5529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곳이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부서나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주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사유·의견가격을 기재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도 부종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라고 설명하면서 각종 세금부담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기간 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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