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유가보조금지원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일부 운수사업자가 주유업체와 공모해 주유금액을 부풀려 허위 결재하고 과다 결재한 금액을 화물차주에게 되돌려주거나,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 경유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부정수령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올해에만 6건으로,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과 지급된 보조금 5591만여원을 환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보조금 전액환수·6개월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2차 적발시에는 위반차량 감차·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실시된다. 공모한 주유업자에게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주유량 확인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상 제재가 가해진다.
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주유소 허위결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운송업체와 주요소를 대상으로 경찰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2992대(일반화물 1751대, 개별화물 644대, 용달화물 597대)다. 지원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이다.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