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급식실태점검 결과 제주도 내 11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이 납품업체 점검과 위생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전국급식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원칙을 바로 세워 급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에 입각해 급식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5개 정부부처가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 점검결과’에서 도내 11개 업체에 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교육청은 같은 달 25일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과장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자체계획으로 ▲학교급식 업무 전반의 관리책임자(교장·교감)확인절차 의무화 ▲식재료 업체, 학교 간 대면 접촉·홍보행위 원칙적 금지 ▲식재료 구매 시 지방계약법령 준수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 ▲학교급식 관련 각종 점검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오는 9일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본청,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 급식팀, 영양교사 임원 등으로 구성한 ‘모바일 메신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타 시도에서 콜레라, 식중독 등 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청은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전달한 강화지침에서 ▲급식종사자 위생관리 ▲학생에 대한 손씻기·손소독 지도 강화 ▲급식시설·기구 청소, 세척·소독 ▲품질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 ▲식품취급·조리과정 위생관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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