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최순실 대리처방, 이동모 차움병원장 결국 인정

‘VIP’ 최순실 대리처방, 이동모 차움병원장 결국 인정

기사승인 2016-11-15 10:50:4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주말을 전후해 최순실 씨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차움의원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정황도 나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서 '청', '안가', 'VIP', '대표'라는 박 대통령을 뜻하는 듯한 문구를 모두 30번가량 확인했다. '대표'란 단어는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 쓰였고, 그 뒤로는란 표현이 나온다.

차움은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황이 나오자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동모 차움병원장은 “최 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씨 자매는 최근까지 차움을 방문해 IVNT(포도당에 종합 비타민을넣은 주사제) 처방을 받았으나 이 주사제를 본인이 맞았는지 타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장은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움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IVNT는 건강에 문제가 될 성분이 없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주사제의 대리 처방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의료법에는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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