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운동복 광고, 어떻게 믿나…일부 제품 품질기준 미달

기능성 운동복 광고, 어떻게 믿나…일부 제품 품질기준 미달

기사승인 2016-11-24 12:35:0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광고에서 뛰어난 기능성을 강조해 온 유명 기능성 스포츠 운동복 일부 제품이 염색성 등 기능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기능성 스포츠 운동복 38개 제품(19개 브랜드)의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6개 제품이 일광·마찰···세탁·복합 견뢰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염색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물리적 내구성, 염색성 등 8개의 품질 부문과 폼알데하이드 등 4개 안전성 부문, 그리고 흡수속도, 건조성, 수치율 등 7개 기능성 부문 등이다. 

평가 결과 스낵성, 파열강도 등 내구성 평가에서는 38개 제품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장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개 제품은 일광·마찰···세탁·복합 견뢰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염색성 평가(햇빛이나 수분,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 등으로부터 제품의 색상 유지)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먼저 햇빛 등에서 색상 변화 정도를 나눈 '일광견뢰도'에서는 케이스위스(4216-JT301, 4216-JT302),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프로스펙스(WN16-M332)는 3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는 2급으로, 적정 일광견뢰도(4급)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물에서 색상 지속도를 평가하는 물견뢰도에서는 엘레쎄(EG1FWP222), 코오롱헤드(JOQHM16005)가, 복합견뢰도는 헤드(JOQHM16005) , 르꼬끄스포르티브(Q6222OFT31) 제품이 적정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19개 브랜드 가운데 9개 브랜드(47.4%)에서 흡한속건, 접촉냉감,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비교 평가한 결과, 기능 표시가 있더라도 해당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었다.   

리복(AF0467, AF0468), 데상트(S6222PFP85) 제품은 라벨에 흡수성이 뛰어남을 광고하고 있었지만, 흡수 기능이 타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뉴발란스(NBMD626662-00), 유니클로(HT0056KD-KR)도 속건 기능을 광고하고 있으나 타제품과 비교해서 속건기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YWCA는 제품라벨의 기능성 표시기준과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시판되고 있는 19개 브랜드의 스포츠운동복 중 9개 브랜드, 47.4%가 제품에서 기능에 대한 표시가 있었고, 소비자 구매형태조사에서도 스포츠운동복 구매 시 제품기능성을 주로 고려하는 경우가 15.6%에 달했다.   

최은주 YWCA 소비자환경팀 국장은 스포츠운동복에는 각종 기능이 함유된 원단을 사용하고 제품라벨에 이를 표시하여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의 적정성이나 실제로 기능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에서 해당기능이 낮은 경우도 있어 광고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능성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관리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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