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나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턴키 입찰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비리 감점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