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상가나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일반에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해 15일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 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 건으로,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연도 등이다.
공개되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전체 94만여 건 중에서 28만여 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 건이 집합건축물(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된 건물)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5만6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20만6445건, 부산시 6만6322건, 경남 6만2720건, 인천시 5만5889건, 강원도 4만9006건, 경북 3만6292건 순이었다. 세종시는 1800건으로 가장 작은 공개건수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32만4434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23만2553건), 판매시설(10만5931건), 교육연구시설(10만1350건), 숙박시설(8만772건), 업무시설(3만2857건), 기타(6만59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