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6-12-29 14:10:3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의 집행계획이 10년 이상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토지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장 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단계에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식이다. 만약 1~2단계에서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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