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안정화 대책 후 지난달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대로 떨어진 것을 나타났다. 10개 단지중 3개 단지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79개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가 11월 하순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본격 시행되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청약을 못하게 되면서 12월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경기도의 경쟁률도 3.4대 1로 각각 10월과 11월의 경쟁률(33.6대 1, 23.7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 20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2월에는 33.7대 1로 줄었다.
청약자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은 4만658가구로 11월(2만5천315가구)보다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1순위 청약자수는 작년 11월 46만410명에서 29만8천286명으로 급감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