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6일 금감원은 최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의 미청구 공사대금, 공사 원가 추정치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주요 이유는 '미청구공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다. 현대건설의 미청구 공사대금은 지난해말(연결재무제표) 기준 총매출액의 18%에 달하는 3조5000여억원이다.
미청구공사금액이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공사는 진행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ㆍ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현대건설이 발주처에 공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대금, 공사 원가 추정치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와 딜로이트안진이 현대건설의 회계감사를 잘 처리했는지를 각각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연초부터 이례적으로 현대건설을 지목해 감리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말 강화하기로 했던 테마 감리 중 하나인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 감리의 첫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대표적 수주산업인 건설업종의 1위 기업 현대건설을 연초부터 감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이번 현대건설 감리를 시작으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을 줄 이어 '도미노' 감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대건설의 회계처리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미청구 공사대금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의 회계 부문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이 문제 삼은 미청구금액 회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