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차병원그룹 불법 제대혈 의혹, ‘미용 목적’ 현행법상 사용 가능할까

[이슈] 차병원그룹 불법 제대혈 의혹, ‘미용 목적’ 현행법상 사용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1-10 00:04:1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일가가 분당차병원에서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건 당국이 처벌에 나섰다. 차 회장 일가가 시술을 받은 ‘제대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치병 등의 치료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대혈’을 차병원 총괄 회장 일가가 주기적으로 미용, 보양 목적으로 맞아 이 병원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같은 지위 덕분에 차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5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증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만 쓸 수 있어서, 보양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에서 차광렬 회장이 3회, 차 회장의 부인이 2회, 차 회장 아버지가 4회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복지부는 “난치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대혈을 차병원 일가가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며 "다만 현행법상 제대혈 불법시술은 의료를 시행한 사람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차 회장, 불법 시술을 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차병원 등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 김춘복 이사장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제대혈이란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과 태반에 있는 혈액으로 신생아의 혈액이다. 이 제대혈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 다양한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제대혈의 치료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승인을 받은 병원이 치료 및 연구 목적으로만 제대혈 투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제대혈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불법 시술에 사용되기도 한다. 태아의 탯줄에서 얻을 수 있는 제대혈 속에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돼 있어, 피부 미용 등에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제대혈을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법이다. 의학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대혈은 아직 연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과신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병원에 아기의 제대혈을 맡긴 여성들은 오는 10일 강남차병원 앞에서 제대혈 불법 유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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