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집에서 금품 훔친 20대 女 입건

헤어진 남친 집에서 금품 훔친 20대 女 입건

기사승인 2017-02-03 10:37:04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사귀다 헤어진 전 남친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고 자신이 돈을 빌리면서 쓴 차용증을 없앤 A(27·여)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4시쯤 부산 영도구의 B(41)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달러와 엔화 등 외국환과 30만 원 상당의 스파이용권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자신이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쓴 차용증을 함께 훔친 뒤 불에 태워 없애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에 B씨와 통화하면서 B씨가 귀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교제 당시 알고있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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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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