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법정 이자보다 터무니 없이 비싼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연이어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돈을 빌려주고 연 3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25)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13명에게 100만∼200만원씩 모두 13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연 292%에 달하는 이자 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이자가 비싼 것을 알면서도 불법 대출을 이용, A씨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연 292%의 이자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출신 대부업자 B(38)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보험업체 직원 C(38)씨 등 2명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120∼198.6%의 이자인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피해자들이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직장에 알린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