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생긴 수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조직폭력배 3명 등이 구속 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7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부산 신사상통합파 C(35)씨와 B(35)씨, 칠성파 L(42)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L(35·무직)씨와 K(35·술집 종업원)씨를 구속기소 하고, 다른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사상구 덕포동과 해운대구 좌동 등에 사설 도박장을 운영해 8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빈 사무실이나 빈 건물, 영업하지 않는 술집 등을 빌려 단기간 도박장으로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메뚜기 식’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에는 의사와 주부, 회사원 등 일반 시민이 주 고객이었으며, 폭력조직이 개입돼 수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