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7-02-08 09:56:4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무자격자로 하여금 전문 의약품 등을 조제하거나 판매 하게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곳을 비롯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곳, 처방전 사전조제 2곳, 처방전 임의변경 2곳, 처방전 조제 내용 미기재 1곳 등이다.

이들 약국들은 약사면허가 없는 보조원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제를 조제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의약품을 사전 조제해 보관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한 무자격 약사 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설 약사도 주의 의무 소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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