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정이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를 제외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영업신고와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와 교육을 제외했으며, 2년 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모니터링해 지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우선 관련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협)는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기협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활로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처에 대해 어떤 교육이나 신고도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부적절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백수오 사태와 같이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영업신고와 교육을 없앤다면 문제발생 시 회수나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 적절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13개의 상비약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교육과 신고없이 약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편의점에 부여하겠다는 것 자체로 논리비약이고 특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폈다. 김지호 한의협 대변인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과 건강기능식품 교육 자체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도 관리를 강화할 생각은 없이 계속해서 산업측면의 규제를 푸는 방향에만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의계는 한약재를 베이스로 한 모든 약재에 있어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한돼있고, 지자체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단 효과 등을 살펴보고 지속여부를 고려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는 “두통약 등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더 올라가고 결국 기업에서는 매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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