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부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회장 등은 지난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5400만원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 된 1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회장 선거캠프 소속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B씨에게 지시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회장과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 씨는 임 전 회장, B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 씨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 공모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2월19일로 지정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결국 공천 받지 못했다.
한편, 2020년 임 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