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역 업체 수십 곳이 개선 지적을 받았다.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은 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역 업체 50곳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울중기청은 지난해 7월 불공정 거래 대책반을 구성, 올 초까지 140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납품 후 60일 이상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50곳을 적발했다.
중기청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위·수탁거래 포털(http://poll.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위·수탁거래 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 기업에 대해 중기청은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키로 했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