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인터넷에 올린 전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속여 전세금 등을 받아 도박으로 날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전세계약금과 보증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날려버린 A(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5명에게서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폐업 전에 인터넷에 올렸던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세입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후 인터넷 불법 도박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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