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끼어들기를 하다 뒤차가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뒤 쫒아가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승용차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A(39)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B(48)씨의 벤츠 승용차를 앞질러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황령터널 입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중 B씨가 양보하지 않자 1㎞가량을 추격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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