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708억 원으로 목표액 556억 원에 비해 152억 원, 2015년 징수액 473억 원에 비해 235억 원을 초과 징수 했다고 22일 밝혔다.
징수액이 늘면서 체납액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말 체납액 규모는 1588억 원으로 지난해 1589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했다.
시는 올해도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로 돌입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 구‧군과 협력해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시는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상습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나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며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등 동산압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납세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각종 온라인 수납제도와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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