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여성 2명에게 수 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전과 15범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로또 1등 당첨금을 받으면 돌려준다며 동거녀와 커피숍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달아났던 A(59)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로또 1등(34억 원)에 당첨됐다고 속여 동거하던 커피숍 업주 B(61·여)씨와 다른 커피숍 종업원 C(71·여)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9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사기전과 15범인 A씨는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여 자신이 자주 가던 커피숍 업주인 B씨와 동거까지 하면서 아파트 분양권과 소유권을 주겠다며 8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건설현장 소장 행세를 하면서 다른 커피숍 종업원 C씨에게는 로또 상금을 빨리 찾으려면 서울에 가서 은행 측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3차례에 걸쳐 83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까 봐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은행 계좌에서 한 번에 인출하지 못한다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C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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