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시 자치법규 574건(조례 518, 시행규칙 56) 전체를 5대 광역시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574건에 대해 타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자치법규 위주의 개선에서 벗어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는 것으로 시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시 인․허가․면허,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부 부과 등 규제사항을 타 광역시에 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행정청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인터넷 민원사례를 조사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의 과도한 설치규제 완화와 공설묘지 사전예약 취소 시 사용료 미 반환 규제 폐지를 했다.
또 도시공원 내 야외결혼식 허용과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개방 및 15회 자율이용권 신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범철 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하게 됐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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