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번에 찾아 똑똑하게 쓰자

[알기쉬운 경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번에 찾아 똑똑하게 쓰자

기사승인 2017-02-27 17:06:4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를 보는 건 꽤나 흐뭇한 일이다. 포인트는 손에 잡히지만 않을 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이름의 돈이라서다. 언뜻 공돈처럼 보이지만 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감춰진 돈을 제 때 꺼내 쓰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잠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카드 주인이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포인트는 무려 346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직장인 1인이 평균 5장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여러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소비자들이 이용하면 좋은 사이트가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다. 이 곳에서는 10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도 별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법은 간단하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화면 창에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각 카드사별 적립 포인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조회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한 카드 포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매장을 이용하면 좋다. 관련 정보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통합조회사이트→카드사별 조회→소멸예정일→포인트 이용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돼 포인트 이용 가능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방법은 단순하다.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 설치→각종 카드 포인트를 교통카드 충전용으로 전환하는 순서를 따르면 된다. 

세금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국세청 방침에 따라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세·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연중무휴로 납부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무서수납창구에서도 포인트로 세금을 받아준다.

기부 또한 가능하다. 카드 이용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면 된다. 카드사는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뒤 이용자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 등에게 기부한다. 포인트 기부도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카드 전업사 8곳이 포인트 사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서다. 이에 따라 비씨·하나카드는 지난 1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제한을 없앴다. 삼성·신한카드는 오는 4월부터 포인트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별·신용카드별로 올해 신규 발급한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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