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7-02-28 07:10:26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 이모(67·구속)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 명목으로 허 전 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뜻으로 측근인 이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허 전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장 허 전 시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강수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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