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임신하면 가입하는 ‘태아보험’ 보장은 출산할 때부터

[알기쉬운 경제] 임신하면 가입하는 ‘태아보험’ 보장은 출산할 때부터

기사승인 2017-03-07 11:32:4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아이가 귀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 88만건이던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4년 127만건, 2015년 123만건으로 꾸준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기 출생자 수(통계청)은 2013년 43만7000명, 2014년 43만5000명, 2015년 43만9000명(2015년) 수준이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연령은 대개 0세~15세다. 

1990년대 들어 산모가 출산 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이 보험은 출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발견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아기의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 이용, 선천이상 수술․ 입원, 황달 등 신생아 질환, 아기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상해를 보장 한다. 태아가 유산되면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또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다만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즉 태아상태일 때 발생한 질병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다. 이 보험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 ‘아이가 태아일 때부터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다. 태아는 민법상 생명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생이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태아보험은 특약으로만 판매된다.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으로 첨부돼 있는 식이다. 법규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다. 출생 전 태아 상태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상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의 보장시점을 오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부 보험회사가 출생 전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등의 문구가 대표사례다. 태아보험이라는 상품명 자체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또 가입시 설계사로부터 보장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소비자가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보험감리실 원희정 팀장는 “태아보험 계약자가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로부터 아이가 태아 상태일 때에는 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설계사의 상품 설명 내용 및 해당 약관에 보장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됐는지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태아보험비교사이트에서 보험사별·상품별로 비교해보는 게 유용하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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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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