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술을 마신 후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A(5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5분쯤 중국 베이징에서 김해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자신에게는 음료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A씨는 오후 9시 50분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남성 승무원의 멱살을 1차례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에서 단체관광 후 고량주와 양주 등을 많이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 단순히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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