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인터넷 물품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A(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부인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 가방, 옷 등 중고물품을 판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후 연락해온 고객의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1명에게서 124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직업과 집이 없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시작,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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