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경주 지진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13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도시목표인 ‘생활안전도시’ 구현과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시민불안 해소 등 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대학교 하익수 교수 등 한국지진공학회 전문가 자문과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난달 15일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해 내진검토 시스템화를 통한 품질성 및 신뢰성 확보와 이후 건설기술심의, 시공평가 등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달 24일 부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은 물론 인접시인 김해시와 양산시 건설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설계자, 감리자 등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번달 국민안전처의 ‘내진설계 공통기준’제정과 연말까지 관계부처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에 맞춰 현재 6개 시설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전체시설로 확대할 계획으로 체계적인 내진관리를 통한 시민불안 해소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내진설계 분야가 일부 전문가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설계․시공․감리자 및 감독관 등으로 일반화해 선진국 수준의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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