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해외 유명 선박 엔진 위조부품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선박엔진 위조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A(43)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사들인 위조품을 재판매한 B(36)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국내 공장에서 해외 유명 선박 엔진 부품 제조사의 상호를 베껴 선박엔진용 노즐, 플랜저, 베어링 등 9000여 개의 위조부품 정가 27억 원 상당을 만든 혐의다.
이들이 위조한 부품은 엔진의 연료 분사를 조절하는 안전 관련 부품이거나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로 이들이 만든 부품 중 7400여개, 23억 원어치는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업계에 위조부품까지 판을 치고 있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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