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지난해 7월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 교통사고 로 23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권기철 부장판사)은 24일 해운대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7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A(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A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의식 여부에 대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평소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거나 자신의 병을 알고 도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는 등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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