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보고서 제출한 서울대 교수 2심서 ‘징역 3년’ 구형

檢, 허위 보고서 제출한 서울대 교수 2심서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7-03-24 17:23:02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1심 선고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조모(58)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교수가 위조해 제출한 연구 결과가 각종 민사 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돼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행위는 과학적, 합리적인 연구 범위 내에 있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연구 용역방식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다”고 맞섰다.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이후 이 자료를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조 교수는 또 지난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원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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