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지난달 학교 증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부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현장 관계자 등 9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부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 화재사고와 관련,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A(49)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시공사 관계자 등은 학교증축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와 공사 현장 관계자는 화재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감식 결과 용접 불씨가 스티로폼에 튀어 불이 나면서 현장 근로자 B(39)씨가 화재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을 위한 것으로 이번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는 3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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