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다친 것도 억울한데... 무보험車 사고 피해보상법

[알기쉬운 경제] 다친 것도 억울한데... 무보험車 사고 피해보상법

기사승인 2017-03-29 05:00:0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A씨는 몇 달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진 그의 손에 쥐어진 건 3000여만원에 달하는 영수증. 하지만 A씨는 걱정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가해 차량이 無보험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그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A씨와 같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꿀팁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면 이같은 상황에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이다. 이 제도는 가해자가 도주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민간보험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차보험 담보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사와 정부로부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손해보상을 해준 뒤, 나머지 분을 보험사가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해주는 식이다.  

OO보험사가 판매하는 2억원 한도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B씨가 대표적이 사례다. 그는 얼마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정부의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리고 OO보험사로부터 나머지 7000만원을 보상 받았다. 

다만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과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모두 대물 보상을 하지 않는다. 두 제도는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손해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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