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 등에서 탕진하고 잠적 했던 교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처남의 사업자금을 핑계로 교사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달아났던 부산의 모 고등학교 교감 A(5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사업을 하는 처남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평교사 4명에게 1억4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교사들은 인사 상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빌려달라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A씨는 돈이 없다고 한 교사에게는 금융권에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사들에게서 빌린 돈을 생활비나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신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출근도 하지 않고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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