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무허가 의료관광객을 모집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성형수술 등을 유치한 의사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0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의료행위를 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A(37)씨와 피부과 의사 B(3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60여 차례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불법으로 유치한 브로커 C(35·여)씨에게 알선료를 주고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로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 C씨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태국 여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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