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현대카드, 불법모집 4959건 “회사와 무관”…잇속 챙기며 모집인 외면

신한·현대카드, 불법모집 4959건 “회사와 무관”…잇속 챙기며 모집인 외면

기사승인 2017-03-31 12:25:31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소속 모집인 157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과도한 현금 및 물품제공 등 불법영업행위가 사유다. 현대·신한카드는 법령, 위촉 계약 관계 등을 이유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모집인들은 카드사의 실적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영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157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업 과정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물품제공, 타인에게 모집 위탁, 타 회사 카드회원 모집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서다. 이들이 불법행위로 모집한 건만 총 4959건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불법 영업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속 모집인 수는 총 114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2015년 4월까지 자사 신용카드업자 외 제3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같은 불법 행위로 현대카드에 모집된 회원건수는 총 4916건이다. 

신한카드 소속 모집인 43명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모집인은 지난 2013년 4월~2015년 4월까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카드 상품에 관한 과장된 설명 등 불법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한카드에 모집된 회원건수는 총 43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현대·신한카드사가 감독원에 신고한 불법모집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뒤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과거 기획검사에 들어가 적발한 내용을 이번에 같이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현대카드는 기관제재를 받았었고, 모집인의 경우 검사 시간이 많이 걸려 분리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자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소속 모집인에 대해 현대·신한카드는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모집인의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 회사 내부적으로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모집인들에게 정기교육을 할 때마다 불법모집행위는 관련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관련법에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계적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모집행위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열악한 고용·임금조건에 대해선 ‘바뀐 수당체계’와 ‘특수 고용직 전반의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과거엔 회원모집 한건당 얼마씩 주던 발급수당 체계였지만 지금은 발급수당과 비용수당 형태로 바뀌었다”며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 진성회원을 모집한 사람이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적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라면서 “이 문제를 카드업계에 국한해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 주장과는 달리 카드모집인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항변했다.

모카드사 A모집인은 “기본 수당체계가 자주 바뀌고, 한달 기준으로 최소 모집해야하는 점수, 카드수, 기존 및 신규회원 등 기준이 있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몇만원씩 현금을 주면서 3달 동안 몇십만원 이상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교육하면서도 이렇게 실적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로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솔직히 연회비 만원짜리 파는데 1000원 주면 누가 관심을 보이겠느냐”면서 “회사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이런 부분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 등에 대한 처우 문제는 정부 당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모집인은 카드사와 직접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판매계약을 체결해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규회원 유치 건수와 회원(고객)의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회원 한명을 유치할 때마다 받는 수수료는 평균 15만원 선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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