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빙과류 유통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은 폐빙과류를 무단투기하려 한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비용 절감을 위해 폐 빙과류를 건설현장 등에 무단투기를 시도한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 A(51)씨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모 빙과류 유통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빙과류 10t을 아내 명의인 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부산 기장군 석산교 건설 공사현장에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매립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무단 투기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A씨 등을 검거하고, 공사현장 확인 과정에서 원도급 업체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확인, 원도급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빙과류에는 설탕과 유제품이 다량으로 포함돼 건설 재료 등과 섞여 사용될 경우 콘크리트와 철근 부식이 빨라지고 내구성이 떨어져 교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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