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지역 일선 고교의 학교규칙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이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육청은 지역 146개 고교와 13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 학교규칙 점검결과 인권침해 요소나 비현실적인 학칙이 3978건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강사와 조사관, 변호사 등이 참여, 이를 통해 학생 생활규정 1308건과 징계와 관련한 학생 선도규정 1989건, 학생회 규정 681건 등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대표적 인권침해 학칙으로는 학생회 임원 활동 시 성적 규제와 학교장 허가 유무를 득한 외부 행사 규제, 훈육 차원의 단체기합 등의 과도한 체벌이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청과 인권위는 학칙에 ‘불온·선동·불순’ 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변경할 것과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으로서’ 등 성차별적인 용어를 수정토록 권고 조치했다.
또 서약서, 각서, 사과문 등의 작성을 강요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휴대전화 압수 규정과 관련, 일부 학교에서 1주일 이상 압수 보관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을 권고했다.
시 교육청은 권고 사항을 해당 학교에 전달, 5월까지 학칙을 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2차 점검에서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차 수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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