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홈쇼핑에 국내산 굴비제품이라고 납품 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수산물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4일 수산물 판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남의 한 수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은 굴비 제품을 생산해 100% 국산인 것처럼 속여 홈쇼핑에 납품해 1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검수과정을 통과했으며, 홈쇼핑 업체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비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기 어렵고 국내산은 kg당 1만5000원 정도 지만 중국산은 kg당 7000원 정도에 거래돼 A씨는 중국산을 섞어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23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는 100% 국산 조기로 굴비를 만들어 팔았지만 2014년부터 국내산 조기 수급이 어려워 지면서 중국산을 혼합해 납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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