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엘시티(LCT) 금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행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67·구속)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품권 25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유명 서예가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행장은 부인을 지인인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 변호인은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서예작품을 받았지만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이 부인을 지인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3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이 전 행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과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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