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부사장 박모(57)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100여 명을 조사해 성 회장을 비롯한 BNK 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BNK 주식시세 조종 수사는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검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실무 직원과 김 씨와 박 씨 등 계열사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0일에는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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