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국내 정박한 선박에 취업한 선원인 것처럼 속여 베트남인 등을 불법으로 밀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A(26)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탈출해 밀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B(36)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들을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화물선과 어선에 취업한 선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키거나 공사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일당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화물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상륙허가증을 받아 입국한 뒤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원으로 가장해 밀입국한 베트남인들은 현지 브로커에서 350만∼5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지 알선책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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