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사상구 학장교차로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 캠페인을 한다.
사상선관위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위반하는 고용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홍보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한다.
위원회 직원 등 20여명은 교통량이 많은 학장교차로에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위원회 캐릭터 인형인 ‘참참이’와 피켓을 활용한 피켓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사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신성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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