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주식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밤 구속 수감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57)씨의 영장은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오후 늦게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지시한 성 회장과 주가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BNK 금융지주의 주가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회장 등 경영진 외 주가 조작에 가담한 BNK 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실무진과 BNK 권유를 받고 주가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보강 수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주가조종의혹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실무 직원과 김 씨와 박 씨 등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0일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후 지난 14일 성 회장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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