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대구 포획량 어긴 어민 등 50명 입건

산란기 대구 포획량 어긴 어민 등 50명 입건

기사승인 2017-04-19 10:50:4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산란기 어자원 보호를 위해 할당한 포획량을 어기고 마구 대구를 잡은 어민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공무원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9일 A(46)씨 등 어민 46명과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B(47)씨 등 3명, 수협 직원 C(4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500∼1500마리, 모두 4만여 마리를 넘겨 1인당 1700만∼4500만원,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 거제시청 공무원들은 가짜 대구 반출증을 발급해주고 수협 직원 C씨는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 포획 규모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경남 거제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어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대구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거제 지역에서 할당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어민은 77명 이지만 500마리를 초과한 어민만 선별해서 입건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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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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