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홧김에 보험회사 대리점에 불을 지르려던 A(51)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4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모 보험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시너 통이 든 비닐봉지를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사고처리 비용 가운데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재산 압류처분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