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교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의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김인도(67) 동의학원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교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A(57·구속)씨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해야 한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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